H-1b 비자 가 승인되었고 며칠내로 여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대사관 취업비자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내용물과 시간에 비해 너무나도 짧았던 인터뷰였지만, 필자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과거 여러 블로그 글로도 소개 했었지만, 필자는 H-1b 비자 와 긴 악연이 있다. 학부 졸업 후 취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비자 문제로 한국으로 급히 강제? 귀국당했고, 다시 미국 취업에 재도전하기 위해 석사 인턴을 시작했을 때도 취업비자 문제로 return offer 을 받지 못했고 (상세 링크), H-1b 비자 첫 지원 도전 부터 rfe (request for evidence)를 받으며 (상세 링크) 또 다시 귀국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내 여권에 visa stamp 한장이 생겼다. 최근 필자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에, 이번 글을 통해 필자가 미국 대사관 인터뷰라는 최종 관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점들을 몇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처음으로 순탄했던 취업비자 신청과정]
글을 시작하기 전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필자는 Consular processing 전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Change of status을 선택한 분들도 미국 출국 후 복귀시 H-1b 비자 도장을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는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Change of status vs Consular processing 차이점 링크)
필자가 서울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전 준비한 서류는
- 6개월 이상 남은 현재 여권과 미국 비자가 있는 과거 여권
- Appointment 확인서
- DS-160 확인서 (전체 application 아님)
- 비자 이행비 납부 영수증
- I-797 H-1b 승인 확인서
- H-1b Petition
- 비자 사진
- 재직증명서
- 최근 3개월간 월급 증명서
- Academic documents (졸업증명서, I-20 등)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류를 매우 오바해서 준비했다. 막상 인터뷰에서 요구한 서류는 현재여권, appointment/DS-160 확인서, I-797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차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필자처럼 안전제일 주의라면 혹시 모를 요구사항에 대해 대비하길 추천한다.
필자는 가장 첫 시간대 아침 인터뷰를 예약했다. 종이에는 30분전 입실이 금지 된다고 나와있어 정확히 30분전에 도착했지만, 이미 상당히 긴 줄이 있는 것을 보고 역시 한국인은 부지런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안내하는 대로 줄을 서서 세 가지 창구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이행하면 된다. 실제 비자 인터뷰는 마지막 창구에서 이루어 지는데, 필자에게는 두 가지 질문만을 했다. 1) 어디서 일하시나요? 2) 학교 어디 나오셨나요? 대답을 마치니 비자가 승인됬으니 귀가하셔도 된다고 면접관이 말했다. 폴더만 3개를 준비한 필자는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에 허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드디어 일이 풀리나 보다 하고 면접관 마음이 바뀌기 전에 급히 도망 나왔다.
한국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다시 한번 놀라며…필자는 그렇게 대사관 도착한지 1시간 반만에 대사관에서 나올 수 있었다.
[H-1b 취업 비자 수령 후 입국까지]
미국 대사관 면접시 여권을 제출 하는데 이것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졌다. 가장 흔한 것은 자택으로 택배 배달, 집에 누군가가 사인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필자는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택배회사에서 픽업하는 옵션을 선택했다.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는 여권을 돌려받는데 보통 4 영업일이 소요된다고 나왔지만, 필자는 인터뷰 하루 후에 찾아갈 수 있다는 문자가 왔다. 다시 한번 한국의 놀라운 일처리 속도에 감탄.
필자는 비자가 포함된 여권을 픽업한 후 여권 만료일이 2년채 남지 않았기에, 여권 재발급도 신청했다. 혹시나 필자와 같은 경우라면 입국시 새 여권과 H-1b 취업비자가 포함된 구 여권을 함께 제시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물론 항상 두개의 여권을 들고 다녀야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여권은 대분분의 구청에서 4 영업일 후 나온다 (필자는 월요일에 신청하고 목요일날 찾았다)
입국시 immigration officer 에게 신여권 H-1b가 포함된 구여권 그리고 I-797을 제시하면 문제 없이 수속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혹시 모르니 최근 3개월간 월급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도 준비하라고 알려줬지만, 필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다.
입국 후 회사측에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다.
- H-1b비자 복사본
- I-94 기록
- 신여권 복사본
이 것은 회사 측에서 직원들의 이민 현황을 기록하기 위함인데, 특히나 기존에 OPT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된 것을 개정해야하니 중요한 부분이다.
[H-1b 취업 비자 과정을 밟으며…]
긴 여정 끝에 H-1b 취업 비자 를 획득하면서 이후 필자와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 모든 이민 관련 서류들 원본/복사본을 소유하자
지금 당장 학생 관련 이민 서류부터 잘 보관 하는 것이 나중에 취업 비자 신청할 때 매우 큰 시간 절감이 가능하다. 필자는 학부 졸업 후 한국으로 복귀 당시 “설마 내가 또 미국에 오겠어?”라는 생각으로 당시 이민서류를 잘 보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것을 찾는데만 몇 시간씩 낭비해야만 했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취업 생각이 없더라도 미국 이민 관련 서류를 폴더에 따로 잘 보관해두자.
- 마지막 순간 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자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보면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하지만 미국 비자 관련 지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대 한국 처럼 빨리 처리되지 않는데다 엄격한 deadline까지 존재한다. 이것은 H-1b 취업비자 지원 뿐만아니라 OPT 도 마찬가지다. 사람 일이랑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미리 준비해서 예상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자.
-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마지막으로는 지원과정 중에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을 요소들이 많다. “내가 추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서류를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걱정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본인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다. 그렇기에 지원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제출 했다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결과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만약 H-1b 취업비자 지원을 한번 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을 생각해 둘 필요는 있다)